취업과 진로에 관한
다각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
삶의 질은 풍요롭게
삶의 태도는 진취적인
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
Home ❯ 학회소식 ❯ 공지사항
공지사항

고용노동부 2011년도 「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」시행공고 입니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-01-04 15:17 조회8,253회

첨부파일

본문

 

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-149호

2011년도 「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」시행공고

◈ 사업개요

 ○ 사업목적 : 대학 및 특성화고(구 전문계고)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
 ○ 사업기간 : 2011. 3월 ~ 2012. 2월
 ○ 총 사업비 : 85억원
 ○ 사업방식 :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 및 특성화고(구 전문계고)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

◈ 신청자격

  <대학>
○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 및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
     ※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
   - 다만,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및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/3 이상인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  <특성화고(구 전문계고)>
○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(구 전문계고)
○ 다만, 위 지원대상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    * 마이스터교 지정(예정)학교 선발제외

◈ 지원내용 및 조건

가. 지원수준

 ○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, 1개교당 대학은 최대 7천만원, 특성화고(구 전문계고)는 최대 5천만원 지원
    * ‘10년 취업지원관 지원대학중 고용노동부 최종 평가에서 우수?보통 이상 대학은 ’11년계속 지원(우수 대학은 지원 한도내에서 증액 신청 가능)
    * 특성화고는 취업지원관 채용계획이 있는 학교를 우선 선발 

 나. 지원 대상사업

 ○ 대학: 취업지원관(Career Consultant) 인건비
 ○ 특성화고(구 전문계고): 취업지원관(Career Consultant) 인건비 및 직업진로?취업프로그램 관련 사업비

다. 지원조건

○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30%이상을 부담해야 함
     * 특성화고(구 전문계고)는 매칭 조건 없음

◈ 지원기간

○ 1년(‘11. 3. 1 ~ ’12. 2.28)을 원칙으로 하되, 우수학교는 차년도 선발시 우대

◈ 제출서류

○ 대학: ①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, ②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발전계획, ③ 대학설립인가증 사본(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)
 ○ 특성화고:① 취업지원관 사업 계획서, ② 직업진로?취업프로그램 사업계획서, ③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실적(‘10년) 
     ※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,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

◈ 신청기간 및 방법

 ○ 신청기간 : 2011. 1. 3(월) ∼ 2011. 1. 19(수)
 ○ 신청방법 :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 접수
     ※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알림마당/알려드립니다/공고)에서 내려받아 작성

◈ 선정결과 발표

 ○ 발표일자 : 2011. 2월중 6개 지방노동청별로 발표
 ○ 발표방법 :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(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) 게재, 선정학교별 개별통지

◈ 문의처

 ○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알림마당/알려드립니다/공고)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
 ○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(진로지도팀)로 문의 (1350)

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자료 : 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신청학교 작성서식.hwp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신청학교 작성서식.hwp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한국취업진로학회에서 회원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.
게시물 검색

온라인 논문투고

온라인 논문심사

개재비, 회비안내

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