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2011년도 「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」운영기관 모집 공고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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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-01-04 15:14 조회7,105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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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-148호
2011년도 「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」운영기관 모집 공고
◈ 사업개요
○ 사업목적 :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(연수), 직업체험·취업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른 직업의식 고취, 직업설계능력 향상 및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대학 및 특성화고(구 전문계고)에 위탁
※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연수수당 지급
○ 사업방식 : 위탁을 받은 사업운영기관은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기관발굴, 연수생 직무교육 및 알선ㆍ관리, 연수수당 지급,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 수행
○ 총 사업비 : 151억원
○ 사업운영기간 : 2011. 3월 ∼ 2012. 2월
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○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및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학교
※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
※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
○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(구 전문계고)
○ 제출서류 : ①신청서 ②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 사업계획서
◈ 지원내용
○ 수탁기관에 사전직무 교육비 및 운영기관 관리비,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
◈ 신청기간 및 방법
○ 신청기간 : 2011. 1. 3(월) ∼ 2011. 1. 19(수)
○ 신청방법 :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 접수
※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알림마당/알려드립니다/공고)에서 내려받아 작성
◈ 선정결과 발표
○ 발표일자 : 2011. 2월중 6개 지방노동청별로 발표
○ 발표방법 :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(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) 게재, 선정학교별 개별통지
◈ 문의처
○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알림마당/알려드립니다/공고)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
○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(진로지도팀)로 문의 (1350)
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자료: (1)11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신청서 양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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