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2011년도 「창직 인턴제」운영기관 모집 공고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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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-01-04 15:11 조회7,472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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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-147호
2011년도 「창직 인턴제」운영기관 모집 공고
◈ 사업개요
○ 사업목적: 창직.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농림.수산분야,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.창업에 필요한 지식.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?창업을 촉진
○ 사업내용: 청년 창직인턴제 지침에 의거 인턴 및 연수시행자 모집, 정부지원금 지급, 채용 알선, 교육훈련, 사전ㆍ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
※ 청년 창직인턴제: 창직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시 6개월간 약정임금 50%(월 80만원 한도), 창직.창업시 창업.창직 촉진수당 200만원 청년에게 지원
○ 총 사업비: 189억원
○ 목표인원: 3,000명
○ 사업기간: 계약체결일 ~ 2011.12.31
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○ 창직.창업 분야 관련 국.공립 정부 출연(연구)기관
○ 창직.창업 분야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.사업주 단체(비영리 법인)
※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
○ 제출서류: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 입증 서류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알림마당/알려드립니다/공고)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
◈ 지원내용
○ 위탁운영비: 인턴 1인당 40만원(운영비와 교육비 분리 지급)
○ 성공보수: 창업.창직 이행 시 1인당 20만원 지급
◈ 신청기간 및 방법
○ 신청기간: 2011. 1. 3(월) ∼ 2011. 1. 14(금)
○ 신청방법: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(취업지원과)에 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 접수
◈ 선정결과 통보
○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, 본부에서 지역편차 등을 일부 조정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
○ 신청서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(2011. 1월말)
○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(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) 게재
◈ 문의처
○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알림마당/알려드립니다/공고)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
○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(1350)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자료 : (0)창직인턴제 모집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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